주민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균등분의 경우 8월1일 현재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고
재산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사업장 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8. 16. ~ 8. 31 이니
잊지 마시고 기한내 꼭 납부하세요~^^
그럼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 8.1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납부기간 : 2013. 8. 16.~ 8. 31.
납부방법 : 관내금융기관, 전국우체국,농협,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및 위택스(www.wetax.go.kr)납부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054-639-6393
※주의사항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두번째 달 부터는 매월 1.2%씩
증가하니 잊지 마시고 기한 내 납부해주세요~^^
언뜻 보기엔 가산금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해서 연체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니,
영주시민 여러분들도 늦지 말고 8월말까지 주민세 꼭 납부해 주세요~^^
손가락 눌러주는 센스 잊지마세요~~^^
그럼 얼마남지 않은 8월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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