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24에서 발급 받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쁜 직장인들 또는 젊은세대의 인감증명서 사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민원 24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눌러주는 센스 잊지마세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서는 아래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bit.ly/1c5jJ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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