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2013. 12. 1. 현재 승용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13. 12. 16. ~ 2013. 12. 31.이니
잊지마시고 기한내 꼭 납부하세요^~^
12월 제2기분 자동자체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납부처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모든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고지서 표기 계좌로 입금)
인터넷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
신용카드납부(은행CD/ATM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
※주의사항※
납부기한 내 미납시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이체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말소하신 분은
시청 세무과(☎639-6394,6391)로 연락하시어 부과금액을 조정받거나
잔여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영주시민여러분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직접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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