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눈치우기」 안내문
영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시민 개개인의 작은 노력으로 겨울철 주민 통해 불편
최소화 및 생활편익을 위해 내 집, 내 가게 주변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 집, 내 가게 앞 눈 치우기」의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입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이며,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입니다.
세 번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입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특별히 금년 겨울철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이번 기상전망에 따라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2014. 11. 15∼2015. 3. 15까지)'으로 정하고 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시뿐만 아니라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눈 치우기」를 통해 이웃 간에 정이 오고 가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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