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눈치우기」 안내문 「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눈치우기」 안내문 영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시민 개개인의 작은 노력으로 겨울철 주민 통해 불편 최소화 및 생활편익을 위해 내 집, 내 가게 주변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 집, 내 가게 앞 눈 치우기」의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입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