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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눈치우기」 안내문 「내 집, 내 가게 앞은 내가 눈치우기」 안내문 영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시민 개개인의 작은 노력으로 겨울철 주민 통해 불편 최소화 및 생활편익을 위해 내 집, 내 가게 주변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 집, 내 가게 앞 눈 치우기」의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입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더보기
시청 앞 마당 눈 치우기 시청 앞 마당 눈 치우기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 출근길에 이동하기 힘드셨죠? 오늘 영주에도 4~5cm 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저희 직원들부터 실천해야겠죠? 시청 방문 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도구를 들고 시청 앞 마당과 주차장 등지에서 열심히 눈 치우기 작업에 임했답니다~ 계속 내리는 눈 때문에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눈이 그쳐서 제설작업에 도움을 주네요. 여러분도 빙판길 조심하시고 퇴근길 안전운행 하시길 바랄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