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 8월달은 주민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다같이 알아볼까요? 2013년 8월은 주민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균등분의 경우 8월1일 현재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고 재산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사업장 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8. 16. ~ 8. 31 이니 잊지 마시고 기한내 꼭 납부하세요~^^ 그럼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 8.1현재 세대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