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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영주

영주시 동물등록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영주시 동물등록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또 하나의 가족! 소중한 생명! -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꽃피워봐요~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난 지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되면서 영주시에서도 시행에 나섰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 반려견의 유실이나 유기를

예방하고 질병예방 및 공중보건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련동물이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이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등록제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

 

대상지역은 영주시 동지역 전 지역, 풍기읍 일부(수철리, 창락리, 전구리,

백신리, 백리, 산법리, 미곡리, 금계리, 삼가리, 욱금리 제외)이며

등록대행업체는 김대진동물병원, 안정현동물병원, 마리동물병원,

보람동물병원, 풍기동물병원, 하동물병원, 영주동물병원 등 7곳입니다.

 

등록절차는 대상동물 소유자가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대행업체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후 소유자 및 애견현황을 전산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는 동물등록처리 후 등록결과를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동물소유자는 동물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의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등록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고 나서도

변경사항(소유자변동, 연락처변동, 동물 폐사) 미신고시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꼭 등록하도록 합시다.

 

동물소유주가 미등록 1차 적발될 경우 경고만 받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영주시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등록정보센터 :  http://www.petinfo.co.kr ]